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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은행환산수익률' 내세워 채권 리테일…불완전판매 지적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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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개인 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에서 이들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할 때 내세우는 '은행 환산 수익률'이 투자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일부 국내 증권사에선 모바일앱(MTS), 지점 PB 등을 통해 장외채권을 판매할 때 '은행 환산 수익률'을 내세우고 있다.

채권의 은행 환산 수익률이란 채권 만기 보유 시의 수익률을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교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한 세전 수익률이다.

해당 채권을 매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예금을 통해 얻으려면, 어느 정도 금리의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지 가늠해보는 셈이다.

채권의 이자수익과 자본차익 중 자본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은행 예금의 이자수익은 모두 과세 되는 점에서 채권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됐다.

채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장 수익률과는 별도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발행된 표면금리 1.125%의 국고채 20년물 19-6호는 전날 기준 여러 증권사에서 은행 환산 수익률을 4%대 초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에 적용되는 시장수익률은 3.2%대, 직전일 기준 민평금리는 3.431%였다.

비과세되는 자본차익이 많고 잔존만기가 긴 '저쿠폰 장기채'일수록 은행 환산 수익률은 비교적 높게 계산된다.

증권사 MTS 채권 판매 화면

각 사 화면 갈무리

일각에서는 은행 환산 수익률이 투자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손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 만큼 은행 예금과의 비교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4%대 초반 금리의 예금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투자 결과와 같지 않다.

은행 예금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1~3년에 불과해 만기 이후 이자를 재투자해 복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은행 환산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금리 평가손실 가능성, 거래비용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일종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판매 방식에 대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플랫폼 등에서 채권 판매 시 민평금리 등을 고지하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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