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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1.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고 전화, 우편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이라도 직접 매각·징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A씨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2.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B씨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의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숨긴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수색해 강제 징수를 추진했다.
#3. C씨는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C씨는 모친이 사망 전 보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C씨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고, 상속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체납자를 비롯해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4. D씨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며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고지됐다.
D씨는 체납 발생 직전 수억원가량의 골프 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숨겼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641명이다.
미술품,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다.
신종투자상품에는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도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며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 중인 123억원 규모의 가상자산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강제징수권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이 심해 최대한 체납자와 협의를 거치면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청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ㆍ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천억원 규모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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