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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가 도입하는 새 호가 제도 활용법…"주가 맞춤형 기회 제공"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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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

아직은 생소한 이 두 호가 제도를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상반기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새로 등장할 두 호가는 거래시간 확대와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가장 가시적인 변화로 다가올 것으로 16일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통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호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공되던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호가에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다.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는 "ATS와 한국거래소 모두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간가호가 활용으로 시장 변동성 완화

예를 들어 전업투자자 A씨가 일반 개미 투자자 자금 수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형 포트폴리오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치자. 최근 A씨는 포트폴리오 내 X기업 주식 비중을 늘리기 위해 꽤 많은 물량의 매수 주문을 넣고자 한다. 하지만 운용자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약간의 비중 조정만 있더라도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A씨는 이를 고려한 매수 전략을 짜려고 한다.

이 경우 A씨에게는 중간가호가 주문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우선 중간가호가란 호가창에 제시된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호가를 말한다.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10원이고 최우선 매수호가가 1만원이면 중간가호가는 자동으로 1만5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만일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에 변동이 있다면 중간가호가도 이에 연동해 변동된다. 최우선 매수호가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1만10원이던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20원으로 바뀌면 자동으로 중간가호가는 1만10원으로 조정되는 식이다.

중간가호가 예시

출처: 넥스트레이드

A씨가 중간가호가로 매수 주문을 낸다면 가격의 상방 변동성을 줄이면서 정해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중간가호가 매수를 하는 투자자는 최우선 매도 호가보다는 싼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내게 된다. 이 매수 물량을 받아주는 매도자 입장에서도 최우선 매수 호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이때 A씨의 대량 매수 주문은 기존 매도 호가에 차례로 체결되는 방식이 아닌 새로이 생성된 중간가호가에 체결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매수 주문이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가격이 상방으로 튀는 형태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해외에선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대규모 주문을 넣는 중간가호가 매수자가 되고 이 주문을 받아주는 매도자는 일반 개인투자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투자자에겐 시장 변동성을 줄이면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고, 개인에겐 최우선 매수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어 유리하다.

한편, 이 중간가호가를 낼 때 주문자는 수량만 기입하고 별도로 가격을 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간가호가 주문에 필요한 예상 중간가 값은 넥스트레이드 측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증권사별 MTS와 HTS에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중간가호가가 도입될 경우 기존 호가의 최소 가격변동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만원에서 2만원 미만 주식의 경우 10원이 최소 호가단위이지만 중간가호가를 활용하면 5원 단위로도 매매 체결이 가능하다.

◇주가와 연동하는 스톱지정가호가

이와 달리 개인투자자 B씨는 1년 전 지인의 추천으로 Y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초반 반짝하던 Y기업의 주가는 이후 지속해 하락세를 보였고 B씨의 계좌 잔고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Y기업의 주식은 그 이후로도 뚜렷한 반등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켜보다 못 한 B씨는 손절매를 하기로 결심하고 확실한 매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 경우 B씨에게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적절한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톱지정가호가는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트리거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내는 제도다. 예를 들어 스톱지정가호가 매도의 경우 현재 1만2천원인 주가가 미래에 하락해 스톱 가격인 1만1천원에 도달하면 미리 설정해놓은 지정 가격 1만500원에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스톱지정가호가 주문 시 스톱 가격과 지정 가격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 매수의 경우 스톱 가격은 지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고, 매도의 경우 스톱 가격은 지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

스톱지정가호가 예시

출처: 넥스트레이드

상승이든 하락이든 주가의 일방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될 때 스톱지정가호가 주문을 내면 일반 주문보다 매매 체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신이 설정한 스톱 가격에 주가가 도달하면, 그 가격보다 더 체결 가능성이 높은 지정 가격에 주문이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B씨는 Y기업 주식에 대한 손절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미 매도 결심을 굳힌 투자자 입장에선 적정한 가격에 자신이 가진 물량을 확실히 털어내는 것이 유리하다. 스톱지정가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B씨는 우선 현재 주가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스톱 가격과 지정 가격을 결정한다. 추세적 하락장을 예상한 B씨의 경우 스톱지정가호가 매도 주문을 해야 하므로 지정 가격을 스톱 가격보다 낮게 설정한다. 이후 주가가 스톱 가격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그보다 더 낮은 지정 가격에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된다.

반대로 특정 주식을 확실히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또한 스톱지정가호가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가의 추세적 상승을 예상하며 분할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지정 가격을 스톱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 매수 주문을 내면 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향후 ATS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나면 새로운 호가의 활용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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