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산을 남기겠다는 취지의 유언장이 공개됨에 따라, 조 전 사장이 받게 될 상속 주식 가치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조현문 전 부사장 앞으로 남긴 유산은 유류분을 상회하는 규모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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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 가치는 14일 종가 기준으로 약 7천600억원이 넘는다. 지분율이 가장 많은 곳은 효성중공업(10.55%)으로 3천억원 이상의 규모다. 이외 ㈜효성 지분율은 10.14%,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티앤씨는 각각 10.32%와 9.09%다. 이외에도 효성화학 지분 6.16%를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 주식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보유해 효성그룹 계열로 있던 갤럭시아그룹의 갤럭시아디바이스 지분 100%(594만6218주)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공덕개발 지분 50%(3만4천주)와 효성투자개발 0.25% 등도 갖고 있다. 비상장사 주식 및 기타 부동산까지 합치면 유산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세 아들은 각각 1.5:1:1:1씩 물려받게 되며, ㈜효성에 대한 지분율 역시 변동된다. 예상대로 지분이 상속될 경우, 조현준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현문 전 사장 2.25%로 바뀌게 된다. 다만, 조 전 사장의 지분율은 다른 형제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비롯해, 조현문 전 사장이 받게 될 상속 규모는 상장사 기준으로만 약 1천700억원에 육박한다. 세금 역시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상속 할증 20%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평가액 및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 일별 종가의 평균을 낸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액 및 상속세는 이달 말쯤 정확히 알 수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 매도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효성중공업에 이어 효성화학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오는 7월1일자로 계열분리를 하기 위한 '교통정리' 차원도 있지만, 일부 자금으로는 상속세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보유 지분을 매도하며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듬해에는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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