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역전세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주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의 대위변제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의 올해 1~3월 대위변제액은 8천842억원, 건수는 4천20건이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0%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과 건수도 각각 3조5천544억원, 1만6천40건으로 폭증한 바 있다. 이는 2022년의 9천241억원, 4천296건에 비해 각각 285%, 273%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역전세 대란으로 전세금이 이전 계약 때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바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올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월평균 대위변제액은 2천947억원, 건수는 1천340건이다. 이는 폭증한 바 있는 지난해 월평균인 2천962억원, 1천33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2년 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전세 거래의 재계약이 도래하면서 역전세 상황에 내몰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전세 가격지수는 3월 기준 92.6을 기록해 2022년 3월인 103.2보다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높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천354억원, 사고 건수는 6천59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보증보험 사고액은 4천785억원, 건수는 2천198건이다.
이는 작년 월평균 보증보험 사고액인 3천612억원, 건수 1천612건에 비해 32%, 36% 증가한 것이다. 이미 작년 보증사고액이 4조3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경신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을 떼일 우려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실적은 올해 1~3월 17조5천691억원, 건수는 7만5천593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발급 실적과 건수는 각각 5만8천564억원, 2만5천198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인 발급 실적 5만9천390억원, 건수 2만6천205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는 전세 사기 파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실적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액은 71조2천676억원, 건수는 31만4천456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의 55조4천510억원, 23만7천797건에 비해 각각 29%, 32% 증가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발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감정평가사)는 "전세 사기가 많다보니 불안해서 못 들어가거나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위기이다"라며 "다세대 주택과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은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천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월평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천480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3천787건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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