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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안전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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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다음달 발표

해외직구물품 검사 현장 점검하는 고석진 통관국장

(서울=연합뉴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이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를 방문하여 해외직구물품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5.10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하는 경우 KC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34개 전기·생활용품은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해 내달부터 위해제품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해제품의 사전 반입을 막는 동시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보호 정보도 강화한다.

현재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은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 제품 위해성 등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고 필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구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한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해외 플랫폼과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한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협약을 맺어 플랫폼 자체적으로 위해제품 유통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쪼개기 후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막고자 정보 분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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