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금융위 인가 절차 마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출범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씨티·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이로써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공식화 이후 10개월 만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산업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은행은 올 2월 초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본금·대주주 적격성 등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점을 감안해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사고 이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국내은행 중 가장 빠르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면서 "인가 이후에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음에 따라 대구은행은 바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은행 내부 정관 변경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으로 영업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본점은 대구에 두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것"이라며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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