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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해 공정위 '경고'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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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카카오게임즈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게임즈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면서 하도급계약서 5건을 용역수행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발급이 늦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를 비롯한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이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하도급에 대한 인식이 낮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대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서 지연 발급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없고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고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해 경고 처분으로 결정됐다.

위반 건수가 많고 무겁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지만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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