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가점 '1점→2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6년 만에 국내채권 위탁운용을 크레디트형으로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채, 여신금융채권(여전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의 합산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
스튜어드십코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적용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수준을 요구한 점도 특징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7월 크레디트형 국내채권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지난 2018년 크레디드형 국내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국내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2022년에는 일반형 국내채권 위탁운용사를 뽑았다.
그만큼 앞으로 국민연금 국내채권 위탁운용사가 담을 채권 성격도 달라진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회사채, 여전채, ABS 합산 투자 한도가 순자산가치(NAV)의 30% 이내에서 40%~100%로 확대되는 점이다.
국내채권 위탁운용 방법이 직전보다 수익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채선물 편입 비중도 작아진다. 일반형은 국채선물을 순자산가치(NAV)의 50% 이내로 편입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국고·지방·통안증권(통안채)·국채선물 포지션 합산 한도를 NAV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6년 전 뽑았던 크레디트형 운용 방법과의 차이도 보였다. 과거 크레디트형은 지방채와 통안채는 담지 못하도록 운용 제한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번엔 편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
운용 제한 대상에 '신종채권'을 명시했다는 차이도 있지만, 이는 기존과 동일한 조치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신종채권이란 주식(또는 주가지수), 채권, 금리, 통화, 상품, 신용 등의 기초 자산들에 기반을 두고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과 결합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옵션부채권, 변동금리채권(FRN), 자산유동화증권(ABS), 물가연동채권, 주가지수연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이 포함된다.
단 FRN과 풋·콜 옵션부채권 등 일부 채권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부적인 운영 전략에 따라 올해는 일반형이 아닌 크레디트형으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며 "과거부터 위탁운용 시 신종채권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특징으로는 스튜어드십코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늘렸다는 점이 있다. 지난해 말 변경한 국내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2020년부터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세부 운용 지침을 마련할 경우 최대 2점 가점을 부여했지만, 국내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때는 책임투자 정책 또는 지침을 마련했을 경우 가점이 단 1점이었다.
올해부터는 책임투자 정책 또는 지침이 마련된 운용사는 가점 1점, 책임투자 조직 또는 인력을 보유한 운용사는 가점 1점 등 책임투자 관련 가점이 총 2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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