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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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 근거로 제품이 유해물질을 차단하거나 저감한다고 잘못 광고한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의 순&수 라돈가드, 삼화페인트공업의 인플러스 라돈가드, 참길의 액티바707, 현일의 나노클린, 퓨어하임의 라돈세이프, 칼리코의 코팅엔 등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표시·광고가 쓰였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소비자들은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페인트 업체들이 했다는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적합한 시험이 아닐뿐더러 시료도 임의 제출한 것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이들 제품의 라돈 저감 효과는 없거나 표시·광고한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를 내세우기도 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 기관이나 방법은 없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시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고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제품들의 라돈을 현저히 저감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소비자들의 라돈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저감효과를 강조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 관련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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