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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내부거래②]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될 우려"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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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사업구조상 내부거래 비중 높은 편

내부거래가 부당거래면 문제

공정위 "지주사 내부거래 높으면 예의주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지주회사의 부당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뒷받침하거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주사 구조상 자회사와의 거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주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으면 부당 내부거래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주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건 파라다이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주사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별도기준 CJ와 SK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56.4%, 83.5%로 파악됐다. 롯데지주와 LG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63.6%, 96.7%로 추정됐다.

순수 지주사 수익은 대부분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순수 지주사는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며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사업 지주사는 순수 지주사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을 하는 곳이다.

지주사 수익원은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사업 매출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지주사 체제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사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4.8%, 38.2%다.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 지주사를 제외하면 순수 지주사의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은 평균 55.7%, 44.3%다.

지주사 내부거래가 정상거래라면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내부거래가 부당거래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는 지주사 내부거래에서 이해상충 문제와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통상 총수일가가 지주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데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주주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도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이전보다 단순하고 수직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지주사 구조

[출처: 공정위]

하지만 지주사의 배당 외 수익 관련 거래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내부감사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책임 없이 지주사 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업지배구조 한 전문가는 "지주사의 부당 내부거래로 지주사 수익이 증가하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율을 확대해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며 "또 지주사의 부당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편법승계를 뒷받침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으면 이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왜 높은지, 내부거래가 정상인지도 볼 수 있다고 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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