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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내부거래③] "부당거래 제재할 방안 마땅찮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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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내부거래가 경쟁제한성 해당하는지 입증 어려워"

공정거래법 사각지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의 내부거래가 부당거래일 때 이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전문가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사도 공정거래법 47조로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주사의 '배당 외 수익'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배당 외 수익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이다.

배당 외 수익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할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가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47조가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곳은 공정거래법 45조로 제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주사 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 45조로 규제하려면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탓이다.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불공정성이 경쟁제한성의 상위범주인 셈이다.

경쟁제한성은 당해 행위로 시장경쟁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하지만 전문가는 지주사의 상표권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 등이 이 같은 경쟁제한성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지주사가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로 임대수익이나 상표권 수익을 올렸을 때 이런 거래가 다른 지주사의 경쟁을 방해했다는 걸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싸게 매입하는 거래도 마찬가지"라며 "개인 거래라서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지주사 내부거래에서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는 대안으로 공정거래법 47조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곳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사가 동일인 등의 지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47조의 규제대상이 된다.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이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회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파라다이스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47조로 규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공정위는 파라다이스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이익이 증가하고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 현금성자산이 늘었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47조는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사도 47조로 규제해야 공정거래법상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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