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연요율 한시적 상향…고금리·고물가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은행권의 경우 현행 0.03%에서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금융사 출연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3월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천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타 업권보다 요율 인상 수준을 낮춰 잡았다.
지난해 금융사 출연금이 총 2천700억원이다. 이번 요율 인상에 따라 연간 출연금은 1천39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상품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p) 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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