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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컬리, 판촉비 떠넘기기 등 납품업체에 갑질…공정위 제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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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SSG닷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컬리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서버비를 부당하게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SSG닷컴과 컬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SSG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 컬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를 하면서 행사의 명칭,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천526만3천원을 부당 수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뒤에는 상품 소유권과 판매 챙김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상품 관리·판매에 필요한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컬리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만 거친 채 1천850개 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컬리는 그간 일부 업체로부터 성장장려금을 받아오다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약정을 맺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컬리의 행위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한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판촉행사 때 일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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