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작됐던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일부 정상화된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전·금투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진수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95%를 적용했던 은행 LCR을 오는 하반기엔 97.5%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하고 있는 데다, 은행채 수급 상황이 금융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LCR의 경우 올해 4분기 시장상황을 고려해 상향 및 유예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의 경우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더 유예한다. 올해까진 100%를 적용하는 셈이다.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 규제비율과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도 올해 말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과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규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업권별 건전성ㆍ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조치들의 추가 연장이나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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