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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서 드러나는 운용사 존재감…최근 데이터 살펴보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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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한도·사외이사 선임 주로 반대…"정량 평가 가능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최근 3년간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 임원 보수 한도 승인 건 등에 반대표를 던졌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주식 운용 자산(AUM) 10조 원 이상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반대 행사 비중은 대부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주주행동주의 바람에 공모 운용사 역시 호응하는 모습이다.

대상이 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이다.

의결권 행사 여부는 반대를 기준으로 삼았다. 중립(불행사)의 경우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 운용사 대부분 3년 전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표 행사 비중을 기준으로 미래에셋운용은 10.2%에서 11.3%로, 삼성운용은 7.2%에서 8.4%, 한투운용은 6.1%에서 6.5%, 베어링운용은 9.4%에서 13.3%로 각각 늘었다.

NH아문디운용은 8.6%에서 7.8%로 소폭 하락했다.

운용사 의결권 행사 추이

출처: 연합인포맥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은 회사 내 자체 기준에 따라 행사된다. 이 때문에 같은 안건을 달리 해석하기도 하며, 의결권 행사 기조 역시 다른 양상을 띠곤 한다.

그럼에도 이들 공모 운용사는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순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올해 4월 전까지의 1년간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630건 중 반대 행사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123건)과 정관 변경(123건)이었다. 전체 반대표 중 해당 안건을 비율로 따지면 각각 2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사외이사 선임(104건), 감사위원 선임(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내이사 선임 반대 비중도 소폭 커졌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사내이사 선임 건 반대 비율은 전체의 4.9%에 불과했는데, 2023년 4월 이후로는 7.1%로 올랐다.

이는 공모 운용사의 성격과 맞닿은 측면도 있다.

중·대형 이상의 공모 운용사 특성상 여러 기업의 주식을 담고 있어 살펴보는 기업의 수가 많은 편이다.

사내이사의 경우 경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반면, 사외이사나 보수 한도 등은 정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경우 출석률이라던가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해 회사를 견제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게 (사내이사 대비) 수월한 편"이라면서 "운용사마다 다르긴 하나 보통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의안을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동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와 등질 필요는 없고, 운용사가 회사에 컨설팅하는 식의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액티비즘 전문 사모 회사들도 생길 수 있어 그런 곳들과 연대를 한다면 공모 운용사 입장에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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