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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성능 검증 절차를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열차 궤도를 바꿔주는 구조물인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업체 세안이 지난 2016년 분기기 제조에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을 구매하려 하자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유인해 세안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부품 구입이 여의찮게 된 세안이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뒤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했고 판매를 위해 2018년에 국가철도공단에 성능 검증을 신청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검증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특히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200여건의 자료를 부당 입수했고 심의위원들에게 세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지속해 전달했다.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고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삼표레일웨이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위는 이번에 이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동안 삼표레일웨이가 독점을 유지했고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없던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 진입 자체를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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