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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부과한 과징금이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수위가 대체로 약해지면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떨어졌다.
22일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3천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4%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퀄컴 등을 상대로 대형 제재가 이뤄졌을 때 1조원을 넘기도 했지만 2021년 이후 감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서 발췌]
과징금 부과 건수가 118건으로 1년 전보다 5.4%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건별 과징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 건을 포함해 고발, 시정명령 등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사건처리실적 역시 2천503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크지 않은 사건 위주로 처리 건수가 늘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관련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물리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낮아지자 이의나 소송 제기도 뜸해졌다.
지난해 공정위 처분에 대해 38개 사업자가 15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해, 2022년의 23건보다 줄었을 뿐 아니라 51건에 달했던 2016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의신청 제기율은 6.4%로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시정조치에 대한 소 제기율 역시 19.1%로 전년 대비 9.2%포인트(p) 하락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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