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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통계오류, 통계법 위반 가능성…감사원 감사해야"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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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오류 인지 즉시 공표 규정…국토부, 총선 이후 지연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실적 과소집계 오류에 대해 통계법 위반 가능성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통계법에서는 오류 인지 즉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류 인지 이후에도 국토부 장관 등이 틀린 내용을 인용한 이유도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덩방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한 국토부를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면서 인허가 3만 가구, 착공 3만3천가구, 준공 12만 가구를 추가한다고 정정했다. 전체 공급누락 규모는 19만2천859호로 분당, 일산 신도시를 합친 규모보다 컸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주택통계 누락 정정, 공표지연이 통계법과 국토부 훈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법 27조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수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17조2항 역시 통계책임관이 입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오류 사실을 지난 1월 인지했음에도 이를 3개월 이상 숨긴 데다 총선 이후에야 발표한 이유도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 오류에 대한 기자질의가 있었음에도 장관이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배석한 주택토지실장이 과소집계된 통계에 기반해 인허가 물량 등을 언급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소현민 변호사는 당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통계 오류를 알지 못했다면 내부 보고체계가 무너진 것이며, 알고 있었다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답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현민 변호사는 이 외에도 국토부 해명과 다른 통계 오류가 발견됐고 다른 주택통계분야에 대해서도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고발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감사원 감사를 먼저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면서 "감사원이 조속하게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리서치 회사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통계 오류로 인해 국토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국토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출처: 연합인포맥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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