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리점의 자동차 부품 공급가격을 낮춰 마진을 과도하게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이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한다.
르노코리아는 이 제도를 운영해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천463만5천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의무 위반으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을 조정하려면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때 공급 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르노코리아와 대리점 간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법 위반이 없도록 지속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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