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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중도해지이율 최대 4.5%로 상향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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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여금 수령 평균 17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3.16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10개월간 총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2일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 등을 합쳐 5천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게 설계한 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였다.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에는 최대 77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 수준에서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도해지이율은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 적용된다"며 "연간 6.9% 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제공)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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