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8천호·일산 6천호…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신도시별 1~2곳 추가선정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처음 적용할 선도지구 윤곽이 나왔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이 선정됐고 다음달 25일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제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 1기 신도시별 정비 선도지구 규모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등 범위에서 선정한다.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이 추가될 수 있다.
선도지구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 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이 경우 추가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예상했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한다.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로 선정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단 특정 유형 쏠림이 없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는 있다.
주택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정비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 다음달 25일 지자체 공고…2027년 첫삽 목표
추진일정은 각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지정 기준, 동의서 양식,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달 25일에 확정 공고한다.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 직후 해당 지구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내 수립 완료하기로 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 대한 일정도 논의했다.
기본방침은 8월 중 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11월 중 수립을 마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 포함해 수립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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