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룰은 일반적으로 자금세탁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의 송수신이 이뤄진 경우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다.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신고된 사업자 간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 등에 대한 외부 이전은 송수신인이 동일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지갑 주소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을 할 경우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원화 환산가 100만원 미만의 디지털 자산은 제한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나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추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거래업자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 금액은 총 38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 늘었다. 이 중 트래블룰이 적용된 금액은 57%가 늘어난 10조 4천억원에 달했다.
사전 등록된 해외사업자 또는 개인지갑 주소로 건당 100만원 이상 이전된 규모는 총 26조 9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22% 증가했다.
이는 차익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인 가격의 상승과 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할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 영업이익, 원화 예치금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편집해설위원실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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