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존속 기한 연장 잠정 합의
7월 가상자산법 시행 맞춰 직속 전담과 신설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가상자산과 마이데이터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직속 임시기구인 '금융혁신기획단'의 운영 기한이 다시 연장된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 직속의 가상자산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정부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오는 7월 31일로 존속 기한이 끝나는 금융혁신기획단에 대해 1~2년 정도 존속 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대응 차원에서 2018년 7월 출범했다.
혁신 금융상품·서비스 발굴,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신산업 시장관리·감독,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정책·제도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현재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등 3개 과 산하에 24명이 정원으로 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시행규칙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존속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번에도 지난해 개정안이 일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정책의 지속성 등을 위해 해당 조직의 상설화를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운영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선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에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금융혁신국 안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에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와 별개 조직으로, 금융위가 직접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드는 안을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FIU 산하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및 신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 관련 감독·검사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지,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관계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현재 금융혁신기획단의 금융혁신과에서 맡고 있는 가상자산 업무를 따로 떼어내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 법 시행과 맞물려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증원 및 예산 심사와 직제 시행규칙 변경 등을 통해 조직개편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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