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제2 머지사태 막는다"…금융위, 선불업자 감독 강화

24.05.23.
읽는시간 0분

등록 면제 조건 추가·충전금 보호 의무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선불전자지급업자의 등록 의무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등록 의무가 없었던 영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막겠다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선불업자 등록 면제 요건으로 '지급 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으로 기준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지급 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이면 등록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이라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제외된다.

또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이 1개일 경우에만 면제된다.

선물지급업은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것으로, 20201년 당시 등록 의무 면제 대상이었던 머지포인트에 맡겨놓은 충전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러한 규제 사각시대 해소를 위한 방지책을 담았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로 관리 기준이 정해졌다.

또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hjlee@yna.co.kr

이현정

이현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