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박경은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오인을 살만한 문구를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1일 상장한 '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 ETF와 관련해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옵션매도 비중은 10% 이내로 낮추고 S&P500 지수에 90% 이상 참여(추종)한다"는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해당 상품은 초단기 옵션 매도전략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로, 옵션매도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고 S&P500 지수 참여율을 높여 월 배당과 지수 움직임에 따른 수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특징을 설명하면서 광고 문구에 "S&P500 지수에 90% 이상 참여(추종)한다"고 썼으나 상장 하루 만에 "S&P500 지수에 최대한 참여한다"라고 수정했다.
'90%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금융투자협회와 협의 끝에 문구 수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투자성 상품을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90% 이상'의 지수참여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해당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게 된다"며 "마치 일정 수준의 지수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비쳐 투자자들의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TF 상품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삼성자산운용도 'Kodex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를 정기예금과 비교한 광고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게재했다가 '오인 광고' 논란이 일자 수정조치에 나섰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점유율 확대를 위한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광고에서도 경쟁이 붙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문구를 찾다 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광고는 금투협 심의가 아닌 회사의 내부 준법감시인 심의를 거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도 "내부통제 차원에서 신규 상품에 대한 광고 문구 등에 유의해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S&P500 지수에 90%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확정적 표현에 대해 협회 측과 협의해 당사 블로그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유튜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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