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없이는 전세사기 등 관련 피해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 참석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사건으로 임차인들의 불안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빌라포비아, 전세포비아 등을 언급하며 "저층 주거지의 전세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아파트 전세시장, 매매시장, 관련된 주택시장에 다 영향을 주고 결국 전세 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더욱 악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출로 간주하는 것이 학계의 컨센서스라고 언급한 윤 부연구위원은 금융행위이면서도 사인 간의 계약으로 되어 있어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이자수입 등 운용소득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매입을 위한 지렛대와 같이 공격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구조가 중요한데 현행 구조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임차인의 불안이 크다고 꼬집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전세 피해 예방에 있어 예방정책이 중요하다"며 "보증금 반환구조에 기초해 체감도 높은 근본적인 예방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종합 토론회 자료집]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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