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전망에서 막판 극적인 반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도 승인했다.
홍콩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된 만큼 국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이로써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SEC에서 승인된 서류는 19b-4(거래규칙변경신고서)로 ETF에 대한 정식 심사 요청 서류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인 S-1 승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SEC 규정상, ETF 상장 전에 S-1과 19b-4가 모두 승인돼야 한다.
당초 많은 전문가는 이번에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더리움의 특성인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과 SEC가 비트코인 승인 때와 달리 19B-4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인 결정을 앞두고 분위기가 급변했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면서 국내 규제 완화에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거래 허용을 내걸었다. 최근 민주당은 국회 개원 후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의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두고 올 하반기쯤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주 이 원장은 SEC를 방문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 관해 논의하며 규제 완화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자산운용 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을 예의 주시하며 신규 상품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자산운용은 홍콩에서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운용하고 있다.
선물 ETF는 현물이 아닌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ETF다. 해당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해 비트코인의 수익을 추종하는 간접 투자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인 글로벌X도 다양한 가상 자산 관련 ETF를 운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관련 상품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아직 금융당국의 방침에 큰 변화가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thereum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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