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이 오는 9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직무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박 전 대표·금융위원회 대리인 양측은 다음 변론에서 각 40분간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은 PPT를 진행한 이후 상대방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구두공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재판부가 물어보지 않아도 구두로 공방하다보면 핵심적인 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별다른 공방없이 향후 변론에서 쟁점을 어떤 식으로 다툴지에 대해 논의한 뒤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PPT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9월6일로 잡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말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당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지난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꿈꾸던 박 전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조치로 인해 그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박 전 대표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금융권 임원 취업 제한 등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박 전 대표는 휴식기를 갖다가 올해 3월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향후 징계취소소송 재판에선 박 전 대표와 금융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표는 "KB증권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며 금융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KB증권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갖췄어야 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에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취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KB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