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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부터 사익추구까지'…금감원, 기준 없는 PF 수수료 관행 손본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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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박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금융회사가 불합리하게 수취해 온 수수료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함께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 등 7곳을 지난 3월부터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PF 대출과 함께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대출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산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일부 발견됐다.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 조건이 금융사 PF 약정서상 체결돼왔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컨대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해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더라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 식이다.

이외에 금융사 임직원이 제3의 관계회사를 통해 PF 수수료를 일부 수취한 사례를 발견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용역을 회사 차원에서 수행했음에도 금융사 임직원이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로 하여금 용역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익 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PF 꺾기'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한 금융사가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차주에게 일정 금액을 PF 대출금 상환 계좌 이외의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항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과 건설업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황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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