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집행의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가 고객주문을 최상의 조건으로 실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현재와 같은 한국거래소 단일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었으나 대체거래소(ATS)가 본격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내년 ATS 출범으로 복수 시장 체제가 되면 증권사는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투자자의 거래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 시장을 결정해 주문을 실행해야 한다.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다.
금감원은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하게 된다.
다중 시장에서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자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의 특성을 고려 소매 고객과 전문 고객을 구분하고 소매 고객의 경우 가격과 직접 비용을 중점으로 합리적인 최선 집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문집행 전과 주문집행 과정, 주문집행 후로 세분화하여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하고 주문 실행 전후 명확한 최선 집행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투자금융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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