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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트]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과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관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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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근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업무상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 시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에서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대원칙이나,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①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기획했고 ②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법인 등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의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작성돼 ③ 법인 등의 명의로 일반공중에게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의 피용자가 창작한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피용자가 퇴사하면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퇴사 후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타 법인에 제공하였다면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9조 단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이다. 최근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때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조를 이루는 소스 코드(source code)와 목적 코드(object code) 등 프로그램 코드 또한 개발자의 창조적 개성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언어로 표현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가 특정 사용자를 위해 개발한 업무상저작물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법인 명의로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개발자가 여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스 코드'를 활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인데, 이 경우 최종 소스코드 또는 최종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우선적으로 사용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계약에서 이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의 규정 및 판례의 취지에 따라 법인 등에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서울고등법원 2019.12.19. 선고 2019나2031694 판결 등), 서로 다른 사용자를 위해 업무상 개발된 각 프로그램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베이스 코드 내지 소스코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코드에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여 개발된 최종 결과물이 기존과는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단지 베이스 코드 등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서두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경력 확인 등에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을 활용함으로써 간접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다만 이것이 곧 피용자에게도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거나 저작권을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 발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저작물의 범위와 활용에 대한 사항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법무법인(유) 충정 김기헌 변호사)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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