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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성 평가' 본격 돌입…"다양한 위험 요인 종합 고려"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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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구조조정 '골든타임'…원칙따라 엄정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3회 이상 대출 만기 연장을 하거나 연체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1차 평가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만기연장 횟수 등으로만 획일적으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6월 중에 5월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5천여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사업성 개선안 최초 평가 대상은 전국의 약 30%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률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만기연장 횟수가 3회인 수도권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여신 만기를 3회 연장했으나 매입·인허가가 모두 완료돼 본PF 전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역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실제 공정률이 계획 대비 크게 부진했으나 공사 중단없이 진행 중이며, 100% 분양 완료가 돼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PF 여신 만기가 짧아진 것도 평가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TV 제공]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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