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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영업정지 부른 '작성계약'…금감원, 7월까지 자율 시정 운영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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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까지 위법한 작성계약을 해온 보험대리점(GA)에 자율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후 적발되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선 법상 최고 제재는 물론 영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GA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주요 위법 행위를 연속 기획물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히며 그 첫 번째 순서로 작성계약 사례를 제시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이나 체결 과정에서 타 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의 계약을 일컫는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는 해당 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선 설계사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GA 등이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경우엔 등록취소 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은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하는 구조에 기반한다. 이 계약에 참여한 설계사, 명의대여자, 보험회사 모두 수수료 차익이나 실적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이러한 부당 혜택은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단기 실적 위주의 업무 관행으로부터 비롯한 작성계약이 시장 교란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작성계약 모집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기에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기관 및 신분 제재 차원에서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최근 4년간 작성계약과 관련해 GA에 총 55억5천만원의 과태료와 30일~60일 수준의 업무정지가 부과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나 최대 3천500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험업계에서는 작성계약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험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특별점검반을 가동함으로써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5.19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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