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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차익'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안 제시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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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감정가와 경매낙찰가 차이만큼 공공임대 보증금 전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금융지원 확대 포함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피해자 지원안을 공개했다.

피해주택의 감정평가액과 법원 경매 낙찰가액 차이를 '경매차익'이라는 가상의 이익으로 상정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경감, 보증금 환금액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피해주택 구제범위와 금융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아직 정부안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표결을 앞둔 정부의 열린 제안 성격이다.

◇ 경매차익 매개로 피해자 주거 지원

국토부는 '경매차익'이라는 미실현 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를 경매차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보증금 등에서 상계처리하는 방식이다.

LH가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피해자가 거주할 때 경매차익만큼을 보증금으로 전환, 월세를 차감한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메워주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추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 10년 더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매입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공매 유예 등으로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위반건축물도 매입·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신청폭 확대

피해자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정부안도 전향적인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해 양성화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게 했다. 신탁사기 주택의 경우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해 공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즉 LH의 감정가가 11억원, 경매 낙찰가가 8억5천만원일 경우 발생하는 경매차익 2억5천만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출 지원안도 보강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이 허용되던 것을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하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예방책은 그대로

정부는 이외에도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공제금 지급기한을 2~3년 걸리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발전시키고, 경매차익 지급 등 법안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일은 민생현안"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본회의 부의된 개정안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분쟁이 우려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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