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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대신 '경매차익' 제시한 국토부, 무엇이 다를까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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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야당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대신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안을 제시했다.

법원경매에 나온 주택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다는 것에 착안해 이를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에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미실현 평가이익을 활용해 현재로서는 피해보상이 어려운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구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자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만든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에 대한 대안으로 경매차익을 활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까지는 기존 지원책과 같다.

다만 LH가 해당 주택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낙찰가액과의 차이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고 이 미실현 이익인 '경매차익'을 피해자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국토부 제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의 경우도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의 합의나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는 주거불안을 제거해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경매차익 역시 법원 경매 낙찰 이후에나 확정된다는 점에서 야당이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보다 신속하다고 보기 어렵다.

박상우 장관은 경매차익을 활용할 경우 필요한 재원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개략적으로 추산하기는 최소 우선변제금 수준 이상은, 거기에 준하는 수준 정도는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그냥 해보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시민단체에서는 내용의 찬반을 떠나 함께 논의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훈 변호사는 "정부가 이런 안이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하고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법원이 실시한 감정평가가 있음에도 LH를 통해 피해주택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피해자 지원액을 임의로 조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이광훈 변호사는 지적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있었음에도 LH의 매입실적이 단 1건에 그쳤던 점을 들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꼬집은 그는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는 발상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 매입요건을 완화한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매입조건 완화 시 얼마나 매입 규모가 늘어날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비교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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