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준비기일…피고인 전원 불출석
'증인 채택' 두고 양측 공방…7월22일 준비 종결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이들의 증언과 추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겠다면서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실제 증인 신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약 두 달 뒤인 오는 7월22일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열고 모든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을 포함해 14명의 피고인 전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와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지난 3월18일 총 1천326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등을 대리하는 김앤장도 1천28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일 제출한 입증 계획 및 증인 신청 관련 의견을 통해 ▲외부감사법 전문가(교수) ▲회계기준 관련 전문가(교수) ▲바이오시밀러 전문가(교수) ▲삼성 전현직 임직원(3명) ▲자본시장 전문가 등 모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비록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증인 신청을 가능한 최소화 했다"며 "11명은 최소한으로 선정된 증인들이니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대리인들이 모두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밝혀온 데다 증언의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백강진 부장판사 역시 "11명 중 대부분이 진술 조서가 작성돼 있다"며 "검사 측이 왜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추가 소명을 해줘야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사이 피고인 측에서 검사의 입증계획서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고, 양측이 추가 반박 등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