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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단체 "선구제후회수·정부안, 선택할 수 있도록"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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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명분쌓기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전국 대책위원회, 대구대책위원회, 인천미추홀구대책위원회,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논평에서 피해자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단체는 "정부 대책안과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양립할 수 없는 방안이 아니다"며 "모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정부 방안 외에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단체는 정부안에 대해 경매차익에서 월세 지원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원 감정평가가 있음에도 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평가를 사용하는 것, 구체적인 세부 지원 방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경매차익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피해주택을 감정평가한다면 보증금 채권 매입을 신청한 피해주택 전체를 감정평가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채권평가가 어렵다고 했던 국토부의 주장은 핑계였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단체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법 개정안과 이번 대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눈물 보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4.5.8 ksm7976@yna.co.kr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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