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열풍 속에서 장내 소액채권 수수료가 일반채권 대비 2배가량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외시장에서 판매하는 채권 수익률의 마진 스프레드가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증권사는 장내 소액채권 수수료를 0.6%로 통일하고 있다.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의 몇몇 증권사만 일률 0.3%로 소액채권 수수료를 적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액채권에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 힘들게 매수·매도에 0.6%씩 이윤을 남겨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다"며 "일괄 0.6% 적용이 많은데, 기준이 없는 일종의 불공정거래"라고 비판했다.
소액채권은 증권사가 대규모로 받아온 회사채를 개인에게 쪼개 파는 물량 중 하나다. 만약 개인 투자자가 '서울도시철도 24-05' 소액채권 908만5천원어치를 매수했을 때의 수수료는 5만4천510원(0.6%)이다. 이는 매도 시에도 동일하게 0.6%가 적용된다.
같은 금액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온라인 수수료는 삼성증권(0.147216%+1천500원) 기준 소액채권의 30%(1만6천374원) 수준이다.
일반 장내 채권의 경우 1년 미만 만기 기준 수수료가 0.1%로 3분의 1 수준이고, 2년 이상에서 0.3% 수준을 보인다.
장내 소액채권은 주식·일반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일률로 높게 적용돼, 개인 투자자의 소액채권 장내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증권사는 소액채권의 유동성 부족과 거래 회전율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수료 차이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장내 상장된 소액채권은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첨가소화채권으로 전월과 당월 발행 물량에 한정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액채권은 거래 금액이 적고, 장기물이 많은 데다, 매매가 전월과 당월에 한정돼 있다"며 "이전에 오프라인 주식 매매 수수료 0.5%와 비슷한 0.6%로 책정한 뒤 바꾸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 수수료를 과거 오프라인 0.5%에서 온라인 0.15% 수준으로 낮출 때, 소액채권은 경쟁적으로 낮출 유인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소액채권이 다른 장내 채권보다 유동성이 적어 관행적으로 수수료가 높다"며 "소수점 주식 매매도 일반 온주 주식 매매보다 수수료가 높은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채권개미는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한다. 개인 투자자는 장외시장에서 올해 들어 19조2천600억원가량의 채권을 순매수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6조4천700억원) 대비 순매수가 약 17% 증가했다.
이에 장외시장에서 증권사 채권상품팀이 금리에 녹은 수수료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외 채권에는 실제 증권사가 매수한 채권금리와 개인에게 판매하는 수익률 간의 매매 스프레드가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인에게 고지되는 금리에 이미 수수료가 녹아져 있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정확히 고지가 안 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명확한 금리와 수수료를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알려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 중 어떤 게 금리가 유리한지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리테일 채권의 스프레드에 수수료가 반영된 점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장외채권을 파는 것은, 증권사의 '재고'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증권사에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소싱을 가능케 하는 맨파워 등이 다 녹아져 있는 게 채권상품팀의 스프레드로 이런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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