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인적분할 후에도 지분상속·계열분리 '지속' 전망
"주주, 주가 변동성에 대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김학성 기자 = 효성의 인적분할 이후에도 주주가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과 총수일가의 계열분리 등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 관련 회사 주가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탓이다.
◇ "효성 총수일가 지분 정리에 주가는 안갯속"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효성 보통주 213만5천823주(지분율 10.14%)와 주요 자회사 지분 등을 보유했다.
이를 조현준, 조현상 총수일가에게 상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효성그룹도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상속이 유언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효성 인적분할 이후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효성과 에이치에스효성(신규 지주사) 지분을 동일하게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열분리를 위해 지분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효성 보통주 지분율은 각각 21.94%, 21.42%다.
전문가는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과 총수일가의 지분 교환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주주가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인적분할 후에 형제끼리 회사를 나눠야 하니 지분을 교환하거나 양도해야 한다"며 "이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회사가 (주가를 낮출 목적으로) 배당도 잘 안 하고 주주 기업설명회(IR)도 안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주주도 이를 알고 있어 그런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지분을 나눠 갖는다고 하면 효성 등의 주가가 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다른 관계자는 "세금 절감 등을 위해 주가를 찍어내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그런 작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프라이빗에쿼티(PE)가 공개매수하면서 향후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공시하는 것이 그 예"라며 "주주는 효성 인적분할이 끝난 후에도 주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효성그룹도 "고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따른 내부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면서도 "(고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상속절차 진행과정이 경영활동과 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지분처리도 관심"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지분 처리 등도 필요하다.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은 조현준 회장이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 처리로 효성중공업 주가가 요동친 적도 있다.
이달 21일 효성중공업은 조 부회장이 같은 달 13∼21일 효성중공업 보통주 12만1천075주(1.30%)를 장내 매도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달부터 효성중공업 지분을 처분해 지분율이 4.88%에서 1.20%까지 내려갔다. 조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주식을 매도했다고 공시한 다음 날 효성중공업 주가는 3.58% 급락했다.
효성 주주는 효성 형제간 분쟁 결과가 주가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지난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 분할 이후 지주사 지분을 상호 교환해 독립경영체제를 만들 계획"이라며 "분할 이후 주가 안정화 소요 기간과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지분 매각 시 사전 공시의무 등을 고려해야 해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차원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지분을 일부 매각할 필요가 있다"며 "조 부회장이 올해 4~5월 효성중공업 일부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주가는 상승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의 경우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는다"며 "일부 주식 매각으로 유통주식수가 확대되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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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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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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