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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승계④] 2018년에도 총수일가 위한 지주사 전환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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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효성, 인적분할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

"지주사 전환으로 효성 총수일가, 경영권 유지·강화"

"이번 분할에서도 비슷한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효성이 지난 2018년에도 총수일가 경영권 유지와 강화를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진단됐다.

효성의 이번 인적분할이 2018년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효성은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효성은 회사를 지주회사 효성(존속법인)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사업자회사 4곳으로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효성은 분할목적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경영효율화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효성 분할 전후 지분구조

[출처: 한국신용평가]

하지만 당시 전문가는 효성그룹이 총수일가 경영권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효성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2018년 효성이 인적분할하기 전에 효성 총수일가는 효성 지분 37%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효성 인적분할 후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효성 지분율 50%대를 넘겼다.

효성 총수일가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효성은 이들 총수일가에게 신주를 발행한 결과다.

또 인적분할 전에 효성이 소유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 후 자회사 지분율을 키웠다.

지주사 체제 전환이 효성 총수일가 경영권을 공고히 한 셈이다. 이는 효성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고 발표한 점과 배치됐다.

기업지배구조 한 전문가는 "지주사 체제 전환의 장점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2018년 효성의 인적분할과 지주사 체제 전환은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일가 지배권을 강화한 사례가 빈번해 당시 국회에서 이를 막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도 자사주 5.26%로 총수일가 지배권을 강화했다"며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주주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처분 시까지 유예해주는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유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효성의 인적분할에서도 엇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송고한 기사 '[효성 승계①] 조현준·현상 총수일가를 위한 회사 분할' 참고)

증권사 한 연구원은 "2018년 효성의 지주사 체제 전환은 교통정리 전초 단계였다"며 "지금은 그게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8년에 효성이 대주주 지분을 늘리기 위해 인적분할한 건 99%"라며 "실제 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2018년 분할 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8% 수준"이라며 "이미 경영권 지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8년 인적분할 이후 회사별로 주력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기업가치가 증가했다"며 "분할 5곳의 시가총액은 분할 전 대비 89.6%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도 지난해 기준 21조3천억원(분할 5곳 단순합산)으로 2017년 대비 69.4% 증가했다"며 "이번에도 경영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joongjp@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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