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민연금, 조현준과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국민연금 반대는 효성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다름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효성 분할 계획에 반대표를 던질지 관심이 높다. 국민연금기금이 효성 지분을 5% 넘게 들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기금 반대가 다른 투자자 의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연금기금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반대가 효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오는 6월 14일 임시주총을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업계는 국민연금기금이 효성 임시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지 주목했다. 국민연금기금이 효성 지분 5.6%대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또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3월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올해 3월 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같은 달 15일 열릴 효성 정기주총에서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전문위원회는 14일 열릴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열릴 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반대는 효성그룹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과 맞닿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효성 정기주총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기금이 효성 지분율을 2018년 10%대에서 최근 5%대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연금이 효성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반을 살펴봐야한다"면서도 "효성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등이 오너라고 효성그룹을 계속 경영해 왔는데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에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효성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효성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효성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번 분할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난 3월 당사 기업설명(IR)팀에서 국민연금을 방문해 분할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G와 LX 사례처럼 투자자도 독립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효성그룹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효성의 분할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다. 분할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된다.
효성그룹은 "분할 승인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56.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27.36%"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주총에서 분할 승인 안건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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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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