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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력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인하…연간 1.5조 경감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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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개 부담금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연간 경감 규모(2년차 기준)는 1조5천742억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3.7%인 부과요율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내려간다.

아울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낮춰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은 3천원 줄어들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생계형 화물차(3천㏄ 이하·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하고, 페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 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담금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기획재정부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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