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허위 수술 기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조직폭력배·보험설계사·의료진이 공모해 21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경찰과의 공조로 기업형 브로커·병원·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브로커 조직은 범죄 기획과 가짜환자 모집을 담당하는 소위 'MZ조폭'과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인 보험설계사로 구성됐다.
조폭들에 의해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가 모집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 보장 내역을 설계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사기에 가담한 의료진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환자들은 단순 채혈만 하고 6시간가량 병실에 머물다가 퇴원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편 일부 조폭들은 수술 흔적을 남기기 위해 가슴 부위에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이 발급한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를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직이 대형화함에 따라 조직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거둔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라며 "이들의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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