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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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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 170명, 찬성 170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 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 매입 기관으로 하며 채권매입 기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우선변제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개정안 설명에 나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너무 안타깝다. 지금 이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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