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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율 25년 전으로 회귀하나…규제 공백 불가피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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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오늘 종료…여야 강대강 대치에 줄줄이 폐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일몰 기한을 넘기면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예보료 수입이 7천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채 이날 자동 폐기됐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기금을 걷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시 금융회사를 대신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가 적용되고 있다.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5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올해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한다.

8월까지 일몰 재연장이 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 등으로 낮아지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예보료율이 0.4%까지 높아졌던 만큼 과거 한도로 환원될 경우 그 격차가 상당하다.

이 경우 예보료 수입이 연간 7천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예뵤료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 기금이 줄어들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는 현행 예보료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후 입법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 따라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8월 이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몰 전에 한도가 연장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을 경우 예보가 조성한 기금을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권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당분간 여야 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대 국회 정무위원들을 상대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협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막을 내리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2024.5.28 utzza@yna.co.kr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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