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9일 논평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28일 대재산가 상속세 감세 추진을 또다시 밝혔다"며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분석 없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원내부대표는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은 이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2007년 당시 1억원 공제에서 불과 15년 만에 빛과 같은 빠른 속도로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 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며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 부과를 받지 않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2021년부터는 20~30%의 범위로 가산하던 것에서 20%만 가산하는 것으로 완화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15% 가산 방식을 아예 폐지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낮은 상속세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20~30대의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 비중은 35배가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Z세대는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전문가들은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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