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융사 망분리 예외 허용…'클라우드 SaaS' 내부망서 가능

24.05.29.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망분리 제도 도입 10년 만에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금융회사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SC제일은행 등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가 도입됐다.

금융권 안팎에선 망분리 규제가 클라우드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이 채택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금융위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되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 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이현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