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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의 요구 의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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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박상우 장관

[국토부 자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정안대로 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인 데다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앞서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 만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하지 못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이라며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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