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野 '삼성생명법' 발의 예고…이번엔 결실 보나

24.05.30.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의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다시 등장한다.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화재는 약 33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만큼 삼성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세 번의 국회 회기 동안 발의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회기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총자산은 시가, 주식 가치는 취득 원가로 따져왔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입한 지난 1980년대의 취득 가격을 고려하면, 그간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 보유 가치는 자산의 3%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전일 삼성전자 종가)로 따지면 약 38조원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자산 규모가 약 315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은 3% 초과분인 약 29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법안 통과 시 4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의 어느 보험사를 보더라도 한 종목의 주식에 대략 40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보험사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삼성생명과 화재에 특혜를 줘왔던 것이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 보험사들이 약 30~40조원의 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삼성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세 차례의 회기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진전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하다가 지난 국회에서 딱 한 번 소위에 올려 얘기를 해봤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소위를 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선 이종걸·박용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고, 19대 국회에선 이종걸 의원이 두차례 대표 발의한 전적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용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을 넘지 못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모였다.

지난 세 번의 국회 회기 동안 삼성생명법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보좌관이 정준호 민주당 당선인 의원실에 새로운 거취를 마련하면서 법안 발의를 도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 보좌관은 이종걸·박용진·이용우 의원실을 순서대로 거치며 삼성생명법 발의를 도운 '삼성 킬러 보좌관'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황남경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